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될 제4대 양산시의회에는 최초의 여성의원이 등원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됨에 따라 비례대표 시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기초의회 도입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 홀수번호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여성의원 탄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셈이다. 정당명부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대표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을 놓고 정당비례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을 내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의원도 낼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당명부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따로 투표하여 이를 각각의 결과에 반영하는 제도로 두 장의 투표용지로 하나는 후보자, 하나는 정당에 기표하는 ‘1인 2표제’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은 획득한 표수와 선출된 의원 수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양산시의회의 경우 특정정당이 70% 이상 정당득표를 얻을 경우 여성 1명, 남성 1명의 비례대표를 한 당에서 차지하지만, 70% 이하일 경우 2명의 여성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정당명부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패권을 지고 있지 않은 정당도 의원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돼 정치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당명부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들어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고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여 정책선거와 정책정당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정치적 소수자도 의회에 대표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지배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표도 비례대표 선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도 완화시킬 수 있다. 전국단위 정당명부제의 경우 1표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평등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확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산은 경남도지사, 양산시장, 경남도의원(선출직, 비례대표), 양산시의원(선출직, 비례대표) 등 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되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