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의 범위는?<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정당에 단순히 후보자 공모신청과 관련하여 실사과정에 있거나 심사를 종료한 경우라도 당내경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경선운동은?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대표(당직자)경선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바에 따라 당원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피켓·현수막 또는 모자·티셔츠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 90조, 254조의 규정에 위반입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