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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 이것만은 알고 하자②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 ..
사회

발코니확장 이것만은 알고 하자②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올해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신축아파트의 경우 화재 등으로 현관방향의 주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인접세대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간인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신축아파트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별도 구획된 2㎡이상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차단을 위해 90cm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세대 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고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cm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구조변경 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 된다.
그 밖에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한 후에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은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고, 화재 시 소방차 등 외부의 도움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피공간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파트의 1층은 발코니 난간을 넘어 대피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할 필요없다.

또한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을 공유해 사용하고 있는 인접세대 간 아파트나 복도에 양방향 계단이 설치되어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한 복도식 아파트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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