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지방의원 월급봉투 '개봉박두'..
사회

지방의원 월급봉투 '개봉박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시, 의정비심의회 구성 위한 관계 기관 협의 / 확실한 지침 없어 지자체별로 급여수준 고민

"의원님들 월급은 얼마나 될까?"

2006 지방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ㆍ기초의원들이 유급제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다. 기존 의정활동비와 회기 수당 등의 명목으로 주어지던 연간 2천여만원의 의정비에서 고정적인 급여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원의 급여를 지자체의 예산규모 등 조건에 따라 시민들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결정하게 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각 5명씩 선정하여 모두 10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선정된 위원들은 임기 1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소급적용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해 시는 현재 시와 시의회 협의를 통해 각 기관 및 단체별로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해 심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중복을 고려해 각 분야별로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를 마쳤으며, 분야별 단체에 추천인사 1명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급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행자부가 급여의 규모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지침으로 정하는 바람에 지자체간 예산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경우 시의회간의 차이로 굳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원의 경우 지자체 국장급이나 그 이상의 대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행자부의 지침이 아니라 시의원의 예우를 고려한 분석에서 나온 것일뿐 실제 심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심의회에서 시의원의 급여 수준을 과장급 정도로 정할 경우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학관계가 묘한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급여수준 결정에 따라 예산을 추가하기 위해서 광역단위의 시ㆍ군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곧 지방의원의 급여에 대한 광역단위의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급여수준이 높게 책정될 경우 예산에 부담이 생기는 것 또한 문제지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유급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집행부에 기울어져 있는 권한이 시의회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또한 매년 의정비를 심의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의정비심의'라는 제도를 통해 매년 의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