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단 쌀소득 등 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밭,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직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시는 동면의 개곡리, 여락리, 사송리, 석산리, 금산리와 원동면의 내포리, 영포리, 그리고 상북면의 내석리에 대해 신청대상 법정리로 선정해 밭, 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1,000㎡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법 정도에 따라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 4천원, 무농약 67만 4천원, 유기 및 전환기유기 79만 4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논의 경우는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30만 7천원, 유기 및 전환기유기 39만 2천원이 지원된다.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산물(3년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전환기유기농산물(1년이상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 무농약농산물(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권장사용량 3분의1 사용), 저농약농산물(화학비료와 농약을 기준량의 2분의 1이하로 사용)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200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실시된다.지원 대상은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조직, 공동사업장, 임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으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법인, 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과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시설자금이 지원된다.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단 화훼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한도.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일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일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신청기간은 1차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차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소득지원금 융자
시가 확정 발표한 주민소득지원금 2006년도 융자지원계획에 따르면 농어가 및 농어업관련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ㆍ축ㆍ어업관련 자동화, 기계화, 현대화 및 생산 등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영자금이 개별 농어가는 최고 5천만원, 농어민 단체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380-4908)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