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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일제관 희망퇴직 '말썽'..
사회

한일제관 희망퇴직 '말썽'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2/24 00:00 수정 2006.02.24 00:00
조합원,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부당 주장 / 사측, 경영합리화 위해 정리해고 불가피

식음료 포장용 캔 및 페트제조판매로 알려진 (주)한일제관이 1월 3일자에 발표한 희망퇴직자 모집과정에서 희망퇴직을강요 당한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희망퇴직을 강요 당한 조합원들은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연속흑자행진을 해온 한일제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측이 당초에 발표한 희망퇴직자모집인원을 채웠음에도 산재노동자와 여성가장, 장기근속자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업무를 주지 않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희망퇴직을 종용,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에 사측은 "말 그대로 희망퇴직이라 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정도에 벗어나는 언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5년 근속자는 12개월치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정리해고가 될 경우에는 이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

사측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희망퇴직모집을 실시했으며 희망퇴직자에 한해 기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리해고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로금이 비수기기준으로 책정, 퇴직손실분이 커 위로금으로써의 의미가 낮고 사측이 제시한 정리해고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했다.

현재 조합원 2인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고 사측의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각각 펼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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