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개업을 준비 중인 분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평소에 자주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업종과 업태, 매출액의 규모, 그리고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로써 매출액의 규모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
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일정한 자본금 유지와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인다.
② 세무회계상 절세면에서 세율, 고정자산의 처분손실과 대표자의 급여 손비인정 등으로 인하여 개인보다 다소 유리하다.
③ 금융기관이나 외부주주를 통한 자본조달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한 경우
① 회사 설립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나 설립비용이 없다.
② 행정력이 크게 없어도 경영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적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가 개인은 8%~35%까지 5단계, 법인은 13%와 25% 2단계 초과누진 세율구조로 인하여, 매출액 규모가 5억원(소득율 5%정도로 보았을 때 소득금액기준 2천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 비교하여 법인이 세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 성격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원가나 경비 계산에 위장 또는 가공경비의 비율이 높다면, 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높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는 업종의 특성과 사업자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세무사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