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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동아대 박사학위 수여 규정..
사회

[표절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동아대 박사학위 수여 규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03 00:00 수정 2006.03.03 00:00
독립된 연구내용ㆍ독창성이 작성 기준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과 시 용역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위를 수여한 동아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르면 "학위논문은 독립된 연구 내용이어야 하며,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논문의 체계, 기술방식은 물론 활자체나 제본방식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학위논문 작성지침은 표절 논란이 된 도표에 대해서도 "인용된 도표는 그 출처를 표나 그림의 하단에 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용없이 사용된 도표에 대해 표절 논란과 관련해 동아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동아대는 박사학위 수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 중 지도교수와 대학 외부 인사를 학위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장우씨의 박사논문은 2000년 시 용역보고서를 담당한 박춘근 교수와 김민수 교수가 각각 지도교수, 외부교수 자격으로 2001년 윤씨의 학위논문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논문에 사용된 일부 도표 및 사진 등이 2000년 시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용없이 기재된 것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취재에 응한 박교수는 당시 인용이 빠진 사실에 대해 "방심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대 학칙 및 규정 제44조(학위수여 취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의 경우 동의대 대학원위원회가 재심의를 벌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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