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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보육사업자 지침교육 실시..
사회

보육사업자 지침교육 실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03 00:00 수정 2006.03.03 00:00
관내 보육시설평가인증예정지 26개소

양산시는 28일 저녁 7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보육시설자들을 대상으로 보육사업지침교육을 실시ㆍ전달했다.

보육업무추진관련 강조사항은 ▶보육시설평가인증제 확대 실시 ▶보육료 및 보조금 자료의 명확한 정리 보관 ▶각종 보조금 정산보고 ▶종사자 임ㆍ퇴면 사항 보고▶각종 보험가입 철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 및 위생관리 철저 ▶시설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대상자 기한내 교육이수 ▶아동건강검진 실시 ▶보육시설 휴ㆍ폐지 및 신고 철저 ▶무자격 종사자 채용 엄금 및 자격증 대여금지 ▶2층 이상 시설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설치의무 등이다.

작년부터 시범실시된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가 전국적으로 1,000개에서 4,000개로 확대실시되는데 관내 참여예정시설수는 26개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란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해 보는 제도로 보육시설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육시설 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시설장 명의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제외), 보육시설의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설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2006년도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정부지원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보육교사 최저임금은 월 7십5만6천원으로 규정한다.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185개소에 이르며 약 5,500여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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