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육아휴직급여자가 165명으로 2004년 69명에 비해 139.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원되며, 육아휴직기간(남성 최대 1년ㆍ여성 최대 10.5개월) 동안 정부는 휴직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한다.육아휴직급여자의 증가율을 보면 1인~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4년 27명에 비해 31명이 증가해 58명이며, 10인~50인 미만은 20명에서 29명으로 증가, 50인~100인 미만은 육아휴직자가 없었으나 5명으로 증가했다. 100인~500인 미만은 3명에서 11명, 500인 이상 사업장은 19명에서 62명으로 무려 43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후휴가에 비해 육아휴직은 미진한 편이다"며 "산후휴가 급여가 나갈 때 육아휴가 장려금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자를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 1인당 월 20~3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다. 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육아휴가 장려금으로 사업주에게도 지원이 되므로 휴직자가 마음 놓고 아기를 돌보고 복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육아휴직자는 1만 700명으로 2003년 6,816명, 2004년 9,30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