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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5㏊ 미만 농가 양육비 지원..
사회

5㏊ 미만 농가 양육비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03 00:00 수정 2006.03.03 00:00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지원사업 신설

시는 농업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고 농촌사회의 활력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농촌지역 영유아에게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에 젊은층의 거주를 유도하고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위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및 임ㆍ어업 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지소유 5㏊ 미만 농가의 0~5세 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14만9천500원~17만5천원이 지급되고, 5세의 어린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7만6천500원~15만8천원을 지급하는 등 연령별, 보육기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된다. 시는 농촌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억 1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또 농어촌 현실상 여건이 안돼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지원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5세아는 50%).  누락된 대상 농가는 당해 연도 내에 소급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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