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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알기쉬운 선거법]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사회

[알기쉬운 선거법]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03 00:00 수정 2006.03.03 00:00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금지 규정에 따라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06년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서적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가능 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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