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06년 3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서적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인터넷·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가능 합니다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