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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골목길 불법광고물로 ‘몸살 앓네’..
사회

골목길 불법광고물로 ‘몸살 앓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엄격한 과태료징수 / 업체와 시민 의식 변화 필요

시가지 곳곳에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마다 생활정보지가 불법으로 비치되어 있고 각양각색의 현수막들이 도로 곳곳에 공공연히 걸려있는 것이다. 현수막의 경우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지정게시대는 총 51곳으로 현수막 부착 시 시에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게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골목길마다 해외결혼광고, 인터넷 광고, 신용대출 광고 현수막들이 활개 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강화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불법으로 부착을 하는 시민들과 업체들의 의식이 함께 변해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하기 위해 읍면 별로 근무자를 파견하며 시청에서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자 5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파견하지만 ‘떼는 사람 따로, 붙이는 사람 따로’라는 것이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지도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시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300여개의 통합비치대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전주마다 제각각의 생활정보지가 난립하고 있어 통합비치대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설치되었던 통합비치대도 이미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쓸어 하루 빨리 도색과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정보 신문 협의회 관계자는 “기존의 것에서 보다 깔끔한 통합비치대로 교체 중”이라며 “전주에 묶여 있는 비치대도 차차 철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재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과태료는 3~80만원이다. 하지만 골목길 마다 불법 광고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지난해 과태료 징수 현황은 877만원에 불과했다.

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단속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업체와 시민은 법을 준수하면서 함께 도시미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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