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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변화맞는 시의회
사회

변화맞는 시의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비례대표제, 여성의 최초 의회 진출 청신호 / 유급제, 전문성 강화 - 무노동 유임금 찬·반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는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중대선거구제, 유급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등의 도입은 달라진 시의회의 위상을 기대하게 한다. 해마다 문제를 일으켜온 시의원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고, 달라진 제도의 도입으로 한 단계 변화된 의회상을 정립할 지는 결국 유권자의 몫으로 남게되었다.

■비례대표제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비례대표 시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양산은 의원정수가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 중 2명이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배정되었다.

또한 선거법에 여성할당 비례대표제를 명시하면서 각 당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홀수번에 여성을 공천하게끔 유도해 5.31 지방선거 이후 시의회에 여성 시의원이 최초로 의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선출직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닌 각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의 경우 특정 정당이 75% 이상의 정당득표를 하지 않는 이상 2명의 여성 시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는 선출직으로 선거에 나서기 힘든 전문가 집단과 소외계층 등을 배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장애인인 장향숙 후보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해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렇듯 비례대표제도는 전문가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순기능을 가진 반면 이른 바 ‘공천장사’로 전락하여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 불신감을 증가시킨다는 역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현재 양산은 뚜렷한 비례대표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은 채 각 당이 상징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우수한 여성정치인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가 일상적이지 않는 사회분위기 상 우수한 인재가 부족한 가운데 공직자, 사회단체장, 교육·문화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각 당이 여성인재영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유급제의 도입

유급제로 인해 시의원이 ‘고액연봉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유급제 도입 이전 회기수당, 여비 등으로 시의원에게 지급되어 오던 보수가 고정적인 월급 형태로 지급되면서 선거구마다 후보자가 난립하게 된 배경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의원에게 유급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보수 명예직’에 따라 선출직 시의원이 일정 정도의 재력 없이는 후보자로 나서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이다.  시의원이 전문직업으로 인정받고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시의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유급제에 대한 찬·반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시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유급제의 필요성에 회의를 가지게 하는 가장 큰 대목이다.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에게 막대한 예산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감도 없지 않다.

회기가 한 달에 10여일밖에 되지 않지만 정규공무원처럼 매일 의회에 출근해야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무노동 유임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시의원의 급여를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이지만 급여 수준을 놓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국장급 이상(4~5천만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만 있지 지자체 예산규모에 따라 시의원의 급여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을 놓고 성급하게 ‘유급제 무용론’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가 1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준비해야할 시점에 유급제는 지방자치를 내실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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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군)의회 연혁

1991년 3월 26일 초대 양산군의회 의원선거(선거구수 12개, 의원정수 14명)
1991년 4월 15일 초대 양산군의회 개원(의원수 14명)
1995년 3월 1일 동부 5개면(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의 부산광역시 편입으로 의원수 6명 감소(의원수 8명)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7개, 의원정수 12명)
1995년 6월 30일 초대 양산군의회 의원 임기종료
1995년 7월 11일 제2대 양산군의회 개원(의원수 12명)
1996년 3월 1일 제1대 양산시의회 개원(의원수 12명)
1998년 4월 3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읍·면·동에서 1인씩 선출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수 9개, 의원정수 9명)
1998년 6월 30일 제1대 양산시의회 의원 임기종료
1998년 7월 8일 제2대 양산시의회 개원(의원수 9명)   
1998년 6월 30일 제1대 양산시의회 의원 임기종료
1998년 7월 8일 제2대 양산시의회 개원(의원수 9명)
2002년 6월 13일 제3대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수   11개, 의원정수 11명)
2002년 6월 30일 제2대 양산시의회 의원 임기종료
2002년 7월 8일 제3대 양산시의회 개원(의원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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