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가 3월 19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면 어떤 활동이 가능한가요? 시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구 내에 1곳의 선거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간판,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규격 제한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실에 선거별(도지사선거 : 5인 이내, 양산시장선거 : 3인 이내, 양산시의회 의원선거 : 2인 이내)로 유급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을 기재한 명함을 자신 이외에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시장, 거리 등 공개장소에서 직접 배부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선거구 전체 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2만 초과 금지) 범위 내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이 가능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