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배내마을(대리, 선리, 장석리) 주민들이 오근섭시장과 만나 선리 장선마을 입구에 건립중인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오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배내골 노인복지시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춘열) 대표단은 노인복지시설은 청정이미지를 가진 배내골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민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노인 100명을 수용하는 고급시설로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허가받은 건축물 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노인 100명이면 현재 배내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보다 훨씬 많아 사업주가 분양이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가 합법적이었던 만큼 시는 사업주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립 중이던 노인복지시설은 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시의 권유로 인해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사가 잠시 중단상태에 있지만 공사강행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시의 입장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현재 주민들의 정서상 직접마찰이 불가피한데 사람이 다치고 나서 하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들은 "사업주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등 우회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 매년 마을제사를 지내는 당산나무 바로 옆에 위치한데다 태풍이 불어도 멀쩡했던 당산나무가 공사시작 한 달만에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은 주민들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와 함께 사업주를 직접 만나 절충안을 마련하자"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문제가 된 배내골 노인복지시설은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인 지난 2000년 7월 1일 지상3층, 연면적 3,590㎡ 규모로 허가가 났으며, 2005년 5월 말 공사가 진행돼 부지정지작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건립 중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