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코니 확장에 동의해줄 입주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 건축과에 현재까지 접수된 발코니 확장 허가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해도 주민동의가 어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지역난방 아파트- 난방용량 증가 걱정
개별난방 아파트의 경우는 가구별로 난방기를 교체하면 되지만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신도시 내 아파트의 경우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확장면적만큼 난방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는 발코니확장에 따라 공급되는 난방용량이 충분한 상태지만 단지별로 절반 이상의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난방을 공급하는 파이프를 교체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난방용량이 30%이상 늘어나면 파이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파이프교체 공사기간 중에는 난방 및 가스중단 등으로 생활이 불가능해 사실상 교체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파이프를 교체한다고 해도 단지 내 전세대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발코니확장 가구만 부담할 것인지의 논란도 예상된다. ▶재산세 부과- 각종 혜택 제한도 걸림돌
건교부가 발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간이화단을 설치하더라도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개조할 때 발코니 폭이 1.5m를 넘으면 초과 폭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으면 각종 세제혜택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사용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