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젊은 세대로 부가 조기에 이전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증여될 경우 증여세는 3천만원(미성년자 천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된다. 또한 그 초과액에 대하여 1억원 이하 10%, 1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 시 정산하게 된다. 사전상속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국내 거주자에 한정)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재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증여재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으로서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증여 후 3년 내 증여받은 재산 중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시점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을 적용한 세액에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한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그 사용내역 및 사용관련 증빙을 기재한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 /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