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희망퇴직을 강요당하고 최종 정리해고 되었다고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평가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일제관측은 "최종 정리해고한 소 씨외 4명은 명백한 근무태만과 다른 직원들과의 유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강요한 적은 전혀 없으며 정리해고 될 경우 일정액의 위로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은 "사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를 소 씨 등은 희망퇴직강요와 부당해고를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일제관은 표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꾸준히 흑자행진을 해온 중견기업이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내쳤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