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과 연계 투쟁 계속 할 것지난달 28일 사송ㆍ내송지역 주민들은 시장실 점거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송ㆍ내송택지개발반대대책위원회 한동헌 위원장(사진)을 만나 주민들이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사송ㆍ내송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일 때부터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사송ㆍ내송지역은 당시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뭔지도 모르던 1971년 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모든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가 제한되었고 지가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방도 1077호 확장공사 당시 인근지역에 비해 1/10의 보상밖에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난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온 셈이다.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송ㆍ내송지역 토지의 70%정도가 외지인 소유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해봐야 기껏 집 한 칸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개발을 구실로 적은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을 내쫓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다. 주민들이 가진 작은 땅에 보상을 줘봐야 얼마나 되겠나?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 타지에 집을 구한다고 해도 대부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겠나?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좀 더 받기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한평생 농사만 지어온 순박한 농촌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쫓겨 나게 될 바에는 보상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개발에 반대한다. 기껏 돈 몇 푼에 집이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버릴 수 있겠는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활동은?
오는 4월부터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택지개발 반대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가 전국에 약 40여군데 정도 있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해봐야 패소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소송은 무의미하다. 헌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린벨트지정과 택지개발은 정부정책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 헌법소원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