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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전미비 사업주 처벌 강화..
사회

안전미비 사업주 처벌 강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0 00:00 수정 2006.03.10 00:00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

사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사업주가 추락ㆍ붕괴 등 사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는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된 법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현재 1,000인 사업자에만 설치돼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ㆍ위험업종의 경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ㆍ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안전ㆍ보건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암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험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관내 산업재해자수는 2,177건으로 전년 동기 2,337건보다 160건(6%) 줄었고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39명으로 전년 동기 61명에서 36%((22명)감소했다고 밝혔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영세규모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6~7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ㆍ보건조치의식을 높여 산업재해수를 줄이는데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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