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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동아대, 논문표절 공식 심의..
사회

동아대, 논문표절 공식 심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시, 민중연대 성명 답변 통보

동아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윤장우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심의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동아대 대학원(원장 하종률)은 14일 “윤장우씨 박사학위수여에 따른 행정상, 절차상 문제와 박사학위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 검토키로 한다”고 밝혔다.  동아대는  대학원 관계자 및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하종률 동아대 대학원장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쉽게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심사에 참여했던 교수들을 제외하고 외부 교수 및 대학원 직원들로 조사위를 구성했다”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민중연대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시의 입장을 자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13일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이 비용을 부담한 시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씨의 경우 연구용역 수행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에 인용없이 일부 표절한 사실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는 손해배상청구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저작권 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다각도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민중연대측에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손해배상청구의 의미가 없으며 표절 부분에 대한 형·민사상 사법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시가 윤씨의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해오자 민중연대는 시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포기한 배경에는 시가 밝힌 것처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정도를 산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도 현역시장이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되는 예비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조사위를 구성한 동아대측에 학위수여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재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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