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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후죽순 게임장 단속 ‘골칫덩어리’..
사회

우후죽순 게임장 단속 ‘골칫덩어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불법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시와 경찰서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2차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기준 청소년 게임장을 제외한 일반게임장은 총 105곳으로 그 중 폐업중인 곳을 제외한 63곳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1일~1월 20일까지 2개월간 1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 게임기 개·변조, 경품취급, 행정처분기간 중 영업 등 17곳의 게임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차 단속기간에도 3월 3일 현재, 실시 10일 만에 무려 5곳이 적발되어 7명이 불구속된 바 있다.

단속사례를 보면 중부동에 소재한 게임랜드 업주 K씨는 A성인게임기의 주게임의 메달기능을 정지시키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조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웅상읍 덕계리 소재의 게임랜드 업주 P씨는 사행성간주 게임기를 설치 및 불법 개·변조한 후 종업원이 직접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코인 충전 및 미 지정 상품권을 지급한 협의로 게임기 40대를 압수당하고 검거됐다. 

시 관계자는 “늘어만 가는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관계자와 함께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피해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성이라는 기준이 모호한 것 또한 문제인데 등급분류 시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급변하는 게임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능력 및 지도·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형사 및 지구대 직원의 합동 단속으로 단속기법을 공유하며 압수게임물을 교육자재로도 활용하고 있다. 건전한 게임문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기를 개·변조하거나 경품취급을 위반하였을 시 게임제공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용불가의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작·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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