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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의도 통신] 국회의원 21명 ‘나도 국민소환 대상’..
사회

[여의도 통신] 국회의원 21명 ‘나도 국민소환 대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김양수 의원 한나라당 ‘나 홀로’ 참여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사건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정치인에 대한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도 국민 소환 절차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청렴의 의무’등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행한 경우에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10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면 소환 절차가 가동되며,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법안 발의에는 열린우리당 17명, 한나라당 1명, 민주노동당 3명 등 모두 21명이 참여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양수(양산)의원만이 공동발의 안에 서명을 했다.

이와 관련, 김양수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의 소신이 워낙 뚜렷하니까 동참하지 않았겠냐”고 말한 뒤 “하지만 이 법안은 작년12월에 서명을 한 것인데, 김재윤 의원이 지금 발의안을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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