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시의원 및 도의원, 시장 예비후보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통해 실질적인 선거운동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기간개시일 60일전인 3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예비후보등록제도’는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정치개혁입법 당시 마련된 제도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실 설치는 물론 명함 및 홍보물 배포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셈이다. 현재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비후보등록 시점에 맞춰 공천 작업을 완료하고 선거운동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산의 경우 한나라당 시장후보군 가운데 오근섭 시장의 공천로비의혹에 이은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15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시의원 및 도의원 공천신청자에 대한 발표가 미루어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군이 몰려있는 한나라당은 예비후보등록을 놓고 공천 여부에 따라 출마 자체를 철회할 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공천 일정이 늦춰짐에 따라 후보자들의 눈치보기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추가 공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공천신청을 한 후보자들이 모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경선을 대비한 선거운동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확정된 시의원 후보 2명 모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입장을 예비후보등록 다음 날인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한 선거일 60일전인 4월 1일부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의 사퇴가 이루어진다. 대상자는 현직 공무원이 후보로 입후보하거나 시의원이 시장으로 출마할 경우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현 시장이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 시점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를 통한 부재자투표 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5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18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일 7일전인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각종 여론조사의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부재자 투표 기간은 25~26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일은 5월 31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친 뒤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동, 개표가 이루어진다. 지방자치 1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5.31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