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을 놓고 예비후보자들 신경전 치열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선거의 조기과열을 놓고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지난 2004년 3월 정치신인이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의 기회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역과 걸맞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이다. 예비후보로 출마희망자가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게제된 명함 배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 음성, 화상 등 정보 전송 등 사실상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양산의 경우 2004년 총선과 시장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실시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후보등록제도는 선거운동개시일 60일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을 줄이고, 선거운동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와 정치신인에게 현역에 걸맞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입되었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선거경쟁이 조기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현직 공무원이 출마를 희망할 경우 예비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된 상황에서 공천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공무원 중 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칫 공직사퇴에도 불구하고 출마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예비후보등록제도’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다. 한편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선거구 내에 1곳의 선거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소에 자신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간판, 현판, 현수막을 각각 1개씩 규격 제한 없이 걸 수 있다. 선거사무실에 신고된 유급사무원은 시장은 3명, 시의원은 2명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 이외에 1명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시장, 거리 등에서 직접 배부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선거구 내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도 달라진 대목이다. 현역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의정보고 시점을 지난 3월 2일로 금지한 것에 비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전체 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이 가능해진 것은 현역과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