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5·31 지방선거를 대비 중앙선관위는 시민들이 자칫 헷갈릴 수 있는 투표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도의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 등 총 6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된다. 이번 5월 지방선거에는 ‘기초’, ‘광역’ 2개의 투표함이 설치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3장씩 한번에 2곳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 유권자들을 기표한 6장의 투표용지를 색깔별로 각각의 투표함에 넣었던 2002년 지방선거보다 한결 간편해진 방식이다.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선거인 명부대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는다. ‘기초(시장·군수, 시·군의원, 시·군의원 비례대표)’투표용지교부석으로 이동, 투표관리단이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기표를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이다. 기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은 후 기표소에서 나와 ‘기초’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투표가 마무리된다. 이후 ‘광역(광역시장·도지사, 광역시·도의원, 광역시·도의원 비례대표)’도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마감시각에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지방선거 투표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색깔별로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투표소요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