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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
사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4호에 의거 하여 제작·발송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제3자가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가운데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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