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소속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 당내경선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도 해당 정당에 일률적으로 부여될 기호를 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에도 게재할 수 있는지요?국회원내교섭단체는 전국 일률적으로 기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예비후보등록과 더불어 각종 홍보물에 기호를 게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로 실시되는 기초의원의 경우 한 정당에서 다수의 후보가 출마하게 되어 기호가 정당기호와 후보기호가 함께 사용됩니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는 ‘1-가’, ‘1-나’ 등으로,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2-가’, ‘2-나’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기호가 아닌 후보기호는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산시 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