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노동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나 일용직 취업자 등 고의성이 경미한 부정수급자의 경우 반환금액이 경감된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법령미숙지 등으로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반환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청 관계자는 "법을 잘 모르는 생계형 부정수급에 대해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며 "이 밖의 부정행위는 엄중대처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