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우선' 시민 인식 전환 필요주요도로 곳곳에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 시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인해 운전자의 혼란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양산IC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가스충전소, 정비소, 폐차장 등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줄 지어있고 각양각색의 사설 안내 표지판이 도로 표지판인양 설치되어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내 설치하는 표지이다. 설치대상은 산업ㆍ교통분야, 관광ㆍ휴양 분야, 공공ㆍ공용분야에 속하는 기차역, 사적지, 명승지, 도서관, 교육기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등이 대상이 되며 시청 도로과에서 법 제 40조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를 할 수 있다.이렇듯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안내 표지판들이 난립하고 있어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도 같은 내용의 다양한 사설 안내표지가 곳곳에 눈에 띄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홍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들이 너무 많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설 업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사용기간을 조사해 무단사용변상금을 요구 하고 자진철거를 통보할 것이다"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독촉공문이 발송되며 자체적인 철거를 시행해 철거비용까지 요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는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단속하고, 관계 법령을 홍보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매년 12,500원의 점용료를 내며 법을 지키는 한편 한쪽에서는 무허가 표지판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잘못된 관행이 전체 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의 신속한 파악과 단속 못지않게 전체 도시 미관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