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3월 13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였거나 가입을 강요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 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동행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로 방문 또는 홈페이지(ys.knpolice.go.kr)나 전화(생활안전과 382-0182)로 신고접수하면 되며 경찰서에 요청 시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함께 시교육청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 학부모들에게 협조 담화문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대부분을 보면 장난삼아 때렸다는 말을 일삼는데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한 범죄예방교실도 함께 실시하고 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며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3~5월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는 피해신고 3건과 자진신고 1건이 접수되었으며 가해학생 12명, 피해학생 8명으로 가해학생 중 4명은 검찰에 송치, 5명은 소년부로 송치, 3명이 불입건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