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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
사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24 00:00 수정 2006.03.24 00:00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의 규격 및 내용의 제한이 삭제되었고 선거운동을 위해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그리거나 인쇄하여 게재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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