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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대상 및 개최고지 방법은 ..
사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대상 및 개최고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가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24 00:00 수정 2006.03.24 00:00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는 소속 당원 및 선거사무원(내정자 포함)에 한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당원이나 선거사무원이 아닌 내빈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소식을 알리는 고지는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과 현판·현수막에 문구 등을 덧붙어 가능 합니다.

단 개소식이 끝나면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 386-2004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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