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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정비심의 '순천효과' 영향권..
사회

의정비심의 '순천효과' 영향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24 00:00 수정 2006.03.24 00:00

전국서 처음으로 순천시 연봉 2,226만원 결정 
심의위, 오는 30일 의정비심의 최종 결정 방침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순천시가 처음으로 의정비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6일 의정비 수준을 지난해 기초의원한테 지급한 2,120만원보다 106만원 인상된 2,226만원으로 결정했다. 유급제 도입 이전에도 회기수당 등으로 실제 시의원들에게 지급되어온 금액은 2,100만원 수준이었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 2,226만원은 공무원 8급 5호봉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과장급이나 부단체장급으로 예상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순천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지방의원은 봉사직이라는 시민 의견을 반영했고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순천시는 전체 예산 규모가 6천29억원이었다.

각 지자체마다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확정토록 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첫 결정을 예상을 뒤엎는 낮은 의정비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그 효과가 다른 지자체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위촉식을 가지고 공식활동에 들어간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관)에서도 순천시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심의위원은 "이번 순천의 결정이 보도된 언론자료를 참고자료로 다른 위원들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이른바 '순천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첫 회의에서도 의정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관 위원장 역시 "시의원은 명예직, 봉사직으로 인식하는 시민 여론이 높아 생각한 것보다 의정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시 의정비심의위는 오는 30일 최종회의를 통해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경남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의 급여수준을 부단체장급인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에서 결해 줄 것을 전국 의장협의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한 이후 시 의정비심의위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순수 민간 심의기구에 공문까지 보내 심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행동이 심의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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