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옥외부착 광고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판치고 있어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도 좋지만 자칫하면 몸 망치고 돈 날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평생직업', '고소득보장', '선불가능', '주부사원 모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구인광고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무등록 직업소개소와 허위구인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이 되는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의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응모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37건의 허위구인광고가 적발돼 행정지도조치를 받았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연중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허위구인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겉으로 내세우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등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구인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 허위구인신고창구(387-2400)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