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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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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와 제한 금지·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전에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내용이 여론조사에 포함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명의나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5월 25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25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5월 25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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