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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연봉 3천4백8십만원..
사회

시의원 연봉 3천4백8십만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월정수당 2천1백6십만원, 월 290만원

앞으로 시의원들에게 매월 290만원의 보수가 지급될 전망이다.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관)는 지난 30일 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의원 월정수당으로 2천160만원을 책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월정수당으로 2천160만원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시의원의 보수는 3천480만원이 된다.

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 결정에 앞서 각 지역의 의정비심의 상황을 예산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지난 첫 회의 이후 각 위원들이 시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토론하는 등 첫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위원들은 각자 발언을 통해 각종 언론보도와 시민 여론을 종합한 결과 첫 시행인만큼 재정규모와 재정자립도에 걸맞은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들은 월정수당 결정을 위해 ▶부단체장급 1호봉에 해당하는 2천200만원 ▶창원시를 기준으로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른 2천160만원 ▶부단체장 4호봉에 해당하는 2천480만원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창원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2천160만원을 최종의결했다.

한편 월정수당 결정과 더불어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의원들의 소급분에 대해 '무보수명예직' 정신을 지켜달라는 권고안도 채택했다.

심의위가 채택한 권고안은 ▶소급지급될 보수에 대한 시민 공공이익을 위한 사용 ▶<지방의원윤리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소환제 도입 ▶상임위별 전문위원제도 도입 등이다.

이번에 결정된 월정수당은 오는 4월 임시회에서 <양산시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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