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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순지도로 개설공사 '제자리걸음'..
사회

순지도로 개설공사 '제자리걸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적정 보상액 제시하라" "보상액 문제없다"
시ㆍ거주자 힘겨루기 속 피해는 주민 몫

하북면 순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보상 문제로 인해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수년째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가 된 순지도시계획도로(소 2-29호선)는 지난 2001년 공사가 시작돼 거의 전 구간의 공사가 완료됐으나 공사에 편입되는 한 상점이 영업권보상 등 보상액이 저평가 됐다며 이의를 제기해 4년째 잔여구간 20m에 대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Y씨는 감정평가사의 성의 없는 평가로 인해 매출사항기록 등이 누락돼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점포가 실질적인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고 주민등록상 4명의 거주지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항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Y씨는 점포매출액과 소득, 주거사실, 시설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보상감정평가는 시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이뤄지는 만큼 보상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초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영업보상과 시설이전비에 관한 보상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시는 이에 따라 보상금액을 마련, Y씨에게 수령해 갈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액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보상 문제가 얽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작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로개설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안전문제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북면사무소 관계자는 공사가 그대로 방치되면서 주택가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하북초 어린이들의 등ㆍ하굣길에 안전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구간은 2주전 건물철거 공사가 재개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포를 제외하고 다른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보상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시로서도 방법이 없다며 우선 문제가 된 점포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일피일 공사를 마냥 연기할 수만은 없다며 수용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강제 수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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