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서도 제때 취업신고 안 해 지난해 관내 실업급여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직자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하지만 이와 더불어 실직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대부분 실업기간 중 새로 취업을 하고도 미취업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가짜 실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 관할구역인 양산, 밀양 지역의 지난해 실업급여부정수급자는 54명으로 부정수급액이 2천6백여만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반환 명령액도 9천9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올해 3월 27일 현재 부정수급자는 22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40%수준에 이르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1천4백여만원으로 55%를 넘어서고 있어 실업수당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실업자수 증가, 수급자의 도덕성 해이 등이 맞물려 취업을 하고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숨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양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자진 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재산상 큰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일정기간의 급여(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3~6개월 간 지급)를 지급하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수급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