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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착취에 멍든 청소년 알바..
사회

착취에 멍든 청소년 알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3/31 00:00 수정 2006.03.31 00:00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력 착취 여전
관내 점검대상 중 20% 노동법 위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인 1월 한달간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이 이루어지는 당구장, PC방, 비디오대여점, 주유소, 호프, 소주방, 커피숍 등 3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점검 결과 6개 사업장에서 9건의 법 위반사실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근로조건 미명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건, 근로시간 위반 2건, 임금미지급 1건, 최저임금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PC방 2개소가 4건의 법 위반을 했으며, 주유소 1개소에서 2건, 패스트푸드점, 제조업, 음식업 각 1개소에서 각 1건씩 위반해 시정 조치됐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청소년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상담서비스 제공과 함께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하고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 청소년 지원실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도 실시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여름방학 기간에도 지도ㆍ점검을 통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단속과 병행해 중ㆍ고등학생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만15세를 넘어야 하고 부모(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도덕ㆍ보건적 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에서는 일할 수 없다.

하루에 7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으며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무)는 할 수 없다. 야간근무를 하기위해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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