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79회 임시회를 두고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월 10일 78회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양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4건으로 5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해야한다. 실제 심의안건을 상정하는 10일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14일 본회의는 조례심의를 위한 특위 일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결국 하루에 8건의 조례안을 특위에서 심의해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역 시의원들 모두 출마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의원들의 유급제와 관련된 조례가 눈에 띈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160만원으로 결정해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시의원 연봉을 3,48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 이후 현역 시의원들에게 소급적용되는 보수에 대해 시민 공공이익을 위해 환원해줄 것을 권고했다. 의정비 결정 이후 현재까지 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임시회 기간동안 보수 책정과 권고안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