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요건은?..
사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요건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1981년 6월 1일 이전 출생)의 국민이어야 하므로 양산시장 또는 양산시의원선거 및 경상남도지사 또는 경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4월 2일부터 계속하여 각각 양산시 관내 또는 경남도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