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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사람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현직 양산시장이 양산시장선거에 재출마하거나 양산시의원선거(비례대표 포함)에 입후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도 현직 양산시의원이 양산시의원선거(비례대표 포함)에 재출마하거나 양산시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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