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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본 후보자등록 신청(5월 16일~17일)전까지 사직 대상은..
사회

본 후보자등록 신청(5월 16일~17일)전까지 사직 대상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국회의원이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로 양산시의원이 경상도의회의원선거나 김해시의원선거 또는 김해시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을 사직하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해당직을 사직을 해야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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