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주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불법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고유가의 장기화 및 유류세금인상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제품 제조,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5건 모두 페인트 희석재로 위장한 석유제품(투캔형)을 팔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5건은 차량을 이용, 노상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 지역은 상북면, 웅상읍, 물금읍, 동면 등 양산 전역에 걸쳐 적발돼 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전 지역으로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사석유제품 및 제조원료 유통실태를 파악, 단속을 강화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서, 소방서, 품질관리소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유사휘발유 제조장, 용기판매소, 노상판매소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주로 세녹스, 엘피파워 등으로 불리는 연료첨가제로 위장한 알코올 유사휘발유와 에너멜신나, 소부신나 등 페인트 희석제로 위장한 투캔형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이동차량을 이용, 야간이나 출ㆍ퇴근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유사석유제품 신고사항을 포함, 제조업체 및 판매소(이동차량판매 포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의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생산ㆍ판매ㆍ저장운송ㆍ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석유사업자(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함께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한 3NO(쓰리노)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3NO(쓰리노)운동은 유사석유제품 만들지 않기(NO Make), 판매하지 않기(NO Sale), 사용하지 않기(NO Use) 운동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수막 게시, 광고게재, 시 홈페이지 팝업창 광고 등을 통해 관계기관, 협회, 업계 등과 합동으로 3NO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