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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정비 책정 문제점은? - 모호한 의정비 책정 개선 필요..
사회

의정비 책정 문제점은? - 모호한 의정비 책정 개선 필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07 00:00 수정 2006.04.07 00:00
해마다 문제점 반복, 명확한 기준 필요

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의원 연봉을 3,480만원으로 책정하자 무난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로 엇갈리고 있다.

지난 30일 열린 의정비심의 회의에서도 위원들 사이에서 의정비 책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은 항목별로 의원들 보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를 제시하는 한편, 다른 위원은 다른 지자체의 결정에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결국 3,480만원이라는 의정비를 책정하게 된 것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1위인 창원시가 의정비로 결정한 3,720만원이 기준이 된 셈이다. 

심의 중에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책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위원들 간의 논의가 길어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 매년 심의를 거쳐 보수수준을 결정키로 되어 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심의 지침이 각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뚜렷한 기준없이 막연한 지침이 지자체간 눈치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의정비를 결정한 지자체보다 의정비 책정이 지연되고 있는 지자체가 더 많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심의위원은 "매년 심의를 해야 하는 의정비 책정과 관련해 지자체 또는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이 먼저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정비 책정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시민대표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셈"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현재 3,480만원으로 정해진 보수 수준에 대해 적절하냐 그렇지 않냐를 논의하기보다 매년 심의될 의정비 책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위촉되는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의정비심의가 실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명확한 심의지침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보수 수준이 물가인상율과 재정자립도 등의 기준만을 가지고 시행된다면 향후 의정비는 상승일변도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의정비는 오는 10일부터 열릴 7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법적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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