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풍년의 시대를 맞았다. 각 당이 공천의 원칙으로 밝힌 국민경선의 원칙은 온데간데 없고 그나마 경선을 실시했다고 하는 지역 역시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여 후보를 결정한 지역 가운데 밀양의 경우 불과 0.078%의 차이로 후보가 결정되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가 ±2.5%였다는 점에서 0.078%라는 수치는 후보자간 지지의 격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여론조사에 대해 상식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가늠케 하는 사건이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론분석방법이긴 하지만 맹신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정작 민심을 왜곡하는 현상을 불러오기도 한다. 미국 정치에서 사용되는 속어로 ‘push poll’이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 말로 편향여론조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 인물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시하여 여론을 바꾸려는 목적의 여론조사’를 말하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여론조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사례도 선거 때마다 늘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방식과 시점, 보도 방향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계층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 한편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4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 유사모형이용 또는 정당·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여론조사에 관련한 전화를 받을 때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여부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