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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
사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자신의 명의로 발송할 수 있습니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로 한정되어 있는 바, 예비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전자우편은 발송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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