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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음성메시지 발송이 선거법에 위반됩니..
사회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음성메시지 발송이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4/14 00:00 수정 2006.04.14 00:00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가 아니면 누구든지 5월 18일부터  30일까지는 특정 후보자·정당의 득표, 당선, 낙선 등에 직·간접으로 유·불리한 내용(다만, 후보자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흑색선전, 비방 등은 금지됨)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으나, 누구든지 5월 17일 이전까지에는 특정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호소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후보자의 성명 등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려 인지도를 높일 목적 등의 문자 또는 음성메시지 발송은 사전선거운동 등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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